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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2.05 2014고단14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0. 3. 8:40경 구미시 남통동에 있는 구미경찰서 원평지구대 건너편 골목길에서 피해자 B(35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로 조사를 마치고 나오던 중 피해자로부터 “어린 사람이 그러면 되느냐.”라는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는 2014. 1. 22. 변론종결일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