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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16 2018고단15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9. 17:0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북문대로( 신창동 )에 있는 산월 IC 사거리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C 방면에서 장성 방면으로 시속 약 65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아반 떼 승용차가 전방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의 차량 뒷 범퍼를 들이받아 위 피해자,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 비 489,3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즉시 정차 하여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견적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