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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이 사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기 되었는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3-0067 | 지방 | 2003-03-18

[사건번호]

2003-0067 (2003.03.18)

[세목]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우편물수령일 이후 90일이내에 신청하지 않은 청구는 부적법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72조【청구대상】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3.14. ○○시 ○○구 ○○동 ○○번지외 2필지 토지 1,33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축물 1,360.66㎡중 729.25㎡를 법원으로부터 경락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상의 청구외 ○○○ 소유의 건축물중 지하 1층 110.91㎡을 임차한 청구외 ○○○가 유흥주점(상호: ○○) 영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고급오락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로 산출한 부속토지 138.78㎡에 대한 취득가액(82,105,57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7,882,120원, 농어촌특별세 722,520원, 합계 8,604,640원(가산세 포함)을 2002.10.10. 부과고지 하였다가 부속토지면적이 107.75㎡(이하 “이 사건 쟁점 토지”라 한다)임에도 착오로 잘못계산 되었음을 발견하고 2002.11.13. 취득세 6,119,280원, 농어촌특별세 560,930원, 합계 6,680,21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하여 다시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만을 경락으로 취득하였으나, 그 지상건축물은 청구외 ○○○이 소유하여 청구인이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지상건축물의 임차인이 고급오락장 영업을 영위한다는 이유로취득세 등을 토지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타인소유의 건축물이 있고 그 일부가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하겠으나,먼저 이 사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기 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72조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3조제1항 및 제74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군세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고,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각각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7조제1항제1호에서 신청·청구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는 그 신청·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2002.11.11.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시장은 이를 기각결정을 하고 2002.11.20. 청구인의 주소지인 ○○도 ○○시○○구○○동○○번지에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며,2002.11.23. 청구인의 처인 ○○숙이 결정서를 수령한 사실이 부천우체국의 우편물배달증명서(접수번호 제1044694호)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심사청구를 제기하고자 하였다면 이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였어야 할 것임에도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109일이 되는 2003.3.12.에 등기우편으로 이 사건 심사청구서를 ○○동우체국에 접수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심사청구 기간을 19일 경과한 것으로 본안 심의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본안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4.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