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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5.20 2015고단1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9.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30. 03:31경 익산시 C에 있는 D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E에 있는 F정형외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으나 모두 벌금형에 그친 점,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에서 본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