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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4958 | 기타 | 1994-03-16

[사건번호]

국심1994서4958 (1994.03.16)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국세청장은 청구인 ○○가 위 법인의 공동대표로 되어있고 국세기본법상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비율이 75%에 달하므로 청구인들을 과점주주로 보아 위 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 OOO,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 OO에 본점을 둔 OOOOOO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가 처분청에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91.3.15 부터 92.12.31 사이에 주주로 등재되었다.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91년 2기부터 92년 2기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무납부 고지하였고 체납법인이 이를 체납하자 각 과세기간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에 국세기본법 제39조에 의한 과점주주인 청구인들을 체납액 합계 16,374,780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93.12.27 납부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4.2.25 이의신청 및 94.5.14 심사청구를 거쳐 94.8.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형식상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되어 있으나 위 법인에 출자한 사실 및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전혀 없는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하므로 청구인들을 위 법인의 실질적인 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 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청구인 OOO가 위 법인의 공동대표로 되어있고 국세기본법상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비율이 75%에 달하므로 청구인들을 과점주주로 보아 위 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청구인들에게 이 건 체납액을 고지할 당시에 시행된 국세기본법 제39조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동법시행령 제20조가 정하는 친족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과점주주가 당해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이며 청구인들중 한사람인 OOO를 중심으로 하여 체납법인의 주주관계를 살펴보면 위 OOO는 체납법인의 주식중 15%의 지분을 소유하였으며 동인의 남편인 OOO은 10%의 지분을, 이들의 아들인 OOO은 체납법인의 이사이자 5%의 주식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체납법인의 설립이후 처분청에 제출된 91 및 92 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서에 첨부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그외에 전시 주식 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OOO는 OOO의 동생으로서 체납법인의 이사이자 30%의 주식지분을 소유하였으며 청구외 OOO은 OOO의 조카로서 15%의 주식·지분을 소유하였다.

위와 같은 체납법인의 주주관계 및 주식소유지분 내용에 의하면 체납법인은 대표이사인 OOO의 가족회사로서 동 가족원이 동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보이므로 형식상의 주주에 불구하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그러하다면 청구인들과 청구외 OOO이 소유한 주식의 지분율의 합계가 75%로서 51%이상에 해당되며 이들의 관계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서 정한 특수관계에 있으므로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전시 국세기본법 제39조에 의하여 제2차납세의무가 있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들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