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25 2015고단4311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5. 10. 28. 17:00 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여관’ 의 계산대 안쪽 방에서, 피해자 E( 여, 57세) 이 여자를 불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여 위협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E이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자 화가 나, 방문을 잠그고 방안에 있던 위 E의 손녀 피해자 F( 여, 12세) 이 약 30분 동안 방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 제 276조 제 1 항( 감금, 징역 형)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 피고인이 정신질환 내지 만취로 인해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으므로 형을 감경함이 마땅하다』 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행 전후로 알코올의 존 증 등으로 치료 받은 사실은 확인할 수 있으나, 그로 인해 범행 당시 사 물 변별 내지 의사결정 능력에 장애가 있었다고

는 판단되지 않으므로, 변호인의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적용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구형 : 징역 1년 선고 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및 수강 80 시간 아래와 같은 양형 인자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정한다.

가중 인자 :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