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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30 2017가단5003928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피고들은 C, D가 2012. 6. 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년금제12243호로 한 공탁의 공탁금 43,252,640원...

이유

1. 인정하는 사실

가. 원고는 자신이 4분의 2 공유 지분권자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서울 송파구 E 소재 건물 중 3층 약 92평(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주식회사 맥시드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를 한 일이 있었다.

나. 그 후 원고는 2003. 4. 1. 피고 주식회사 세본무역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 월임료 3,210,000원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차보증금 중 50,000,000원은 주식회사 맥시드와 사이의 임대차보증금으로 갈음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 B은 2003. 6. 2. 서울지방법원 2003카단122933호로 채무자 주식회사 맥시드, 제3채무자 원고, 청구금액 29,570,000원, 피압류채권은 주식회사 맥시드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인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문은 2003. 6. 5.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피고 중소기업은행은 2003. 7. 11. 서울지방법원 2003카단150910호로 채무자 주식회사 맥시드, 제3채무자 원고, 청구금액 50,410,026원, 피압류채권은 위 다.

항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인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문은 2003. 7. 14.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3. 9. 1. C, D의 명의로 각 공유자 지분 1/2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C, D는 그 무렵 원고에게서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기로 하여 원고와 C, D 사이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대금에 반영하였다.

바. 원고는 2003. 10. 9.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2003카단15719호로 피고 채무자 주식회사 세본무역, 제3채무자 C, D, 청구금액 13,065,000원, 피압류채권은 피고 주식회사 세본무역이 C, D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채권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