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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8.29 2014고단497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7. 12. 23:00경 경기 여주시 세종로 67 소재 도로에서 부인이 술을 더 마시기 위해 장소를 옮기는 것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소나타2차량의 조수석에 부착된 시가 2만 원 상당의 썬바이저를 발로 걷어차 부수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 여주시 E 소재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차량을 손괴하고 도주한다는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남, 40세)가 자신을 불러 세우며 경위를 확인하려 하자 화가 나 “니가 뭔데, 나를 막느냐. 짭새 새끼들 그냥 가라”라고 욕하면서 피고인의 상체로 위 G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고, 오른손 주먹을 들어올려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계속해서 이를 제지하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H(남, 36세)에게 “짭새 개새끼들이면 다냐. 죽여라. 잡아 처넣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H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가슴부위를 머리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상해진단서

1. 피해견적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로 처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