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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07 2017고단339

사기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5. 10. 22.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근로 기준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5.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단지 조성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 이하 ‘ ㈜E’ 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건설산업본부장이다.

사실 ㈜E 은 2013. 10. 21. 경 자본금 1,000만 원으로 설립된 후 2013년에는 4,198만 원의 손실이 발생하였고 2014년에는 세무신고가 안될 정도로 회사운영이 어려워 직원 급료와 용역 비 등의 채무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2014. 6. 경 오스트 레일리 아국 멜버른 소재 F 라는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위한 대출의 향서를 받았을 뿐 사업을 위한 부지 확보 등 정식 대출 계약서 작성을 위해 요구되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씨에스정보 피고인들의 방어권 보장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피해 자를 공소장의 공소사실 기� 와 달리 인정한다.

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회사운영을 통한 수익금으로 피해자에게 원금을 변제하고 6억 원 상당의 돈을 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4. 6. 경 안성시 G 빌딩 3 층 소재 ㈜E 사무실에서 외자유치를 통하여 돈을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2014. 7. 중순경 수원시 팔달구 팔달 문로 176 소재 수원 구치소에서 H을 통하여 그곳에 구속되어 있는 피해자 회사의 대표자 I에게 “E 이 미화 10 억불의 외자유치를 추진하고 있으니 4,000만 원을 빌려 주면 한 달 후에 원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