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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5.19 2017고단11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나는 J 이라는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내가 당신에게 체크카드 2 장을 주겠으니 그 체크카드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는 일을 해 달라. 서로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 당신의 체크카드 2 장을 우리에게 주면 우리는 당신에게 체크카드 2 장을 주겠다.

그 체크카드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인출금액 중 4% 는 당신이 가지고, 나머지 금액은 당신이 우리에게 보내준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송금해 달라’ 는 취지의 말을 듣고,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 2매를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9. 5. 13:00 경 대전 중구 용두동 서 대전 네거리 역 인근에 있는 공원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K) 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L) 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2매를 각각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21.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나는 J 이라는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업자인데, 체크카드를 전달하는 일을 해 달라. 체크카드를 전달하는 일을 해 주면 교통비를 포함하여 30만 원을 주겠다’ 는 취지의 말을 듣고, 체크카드를 양수하여 전달하는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김해시 외버스 터미널 앞길에서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H로부터 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M) 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카드번호 : I 공소사실의 “G” 는 오기 임이 명백하다. ) ,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N) 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카드번호 : G 공소사실의 “I” 은 오기 임이 명백하다. )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