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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2.08 2017가합1108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8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기계기구제조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 유한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을 하는 회사이며, 피고 B은 현재 피고 회사의 대표자이다.

나. ㈜D은 2015. 10. 16. 피고 회사에게 1억 원을 송금하였고, 원고는 2015. 11. 18. 피고 회사에게 1억 원을 송금하였으며, 원고는 2015. 12.경 피고 B에게 3차례에 걸쳐 합계 1억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D은 2016. 12. 1. 원고에게 ㈜D의 피고 회사에 대한 1억 원 상당의 토지매매대금 반환채권을 양도하고, 2016. 12. 16. 피고 회사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 피고 B은 2015년 9월 원고와 전주에 있는 E 내 토지(이하 ‘전주시 토지’라 한다)를 분양받아 그 중 일부를 원고에게 대금 3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들에게 매매대금 3억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주위적으로 피고들은 위 토지를 분양받을 의사도 없으면서 원고에게 그 중 일부를 매도하겠다고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한 것이므로, 피고 B은 3억 1,000만 원을, 피고 회사는 피고 B과 연대하여 2억 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예비적으로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고도 위 매매계약을 이행하지 않았고, 원고가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의 송달로 이를 해제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피고 B은 1억 1,000만 원, 피고 회사는 2억 원을 각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 : 원고의 대표이사 F은 ㈜D의 실질적 운영자로 ㈜D의 공장신축을 위하여 공장부지를 매수하려고 하였고, 이에 F과 피고 B이 전주시 토지를 알아보았으나 매수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