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5 2015노2677
영아살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제1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1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사람의 생명은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가치이고, 갓 태어난 아기의 생명 또한 예외일 수 없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갓 태어난 아기의 생명을 앗아갔을 뿐만 아니라 그 사체를 유기하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홀로 생활하면서 극심한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었고, 출산 후 극도로 혼란스러운 심리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모두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