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8행의 ‘H, I, J, K, L, M, N, O’을 ‘H, I, J, K, L, M, N, U, O’으로, 제6면 제5행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을 ‘갑 제3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으로, 같은 면 제6, 7행의 ’오히려 앞에서 인정한 다음과 같은 사정 즉,‘을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갑 제 5, 7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G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으로, 같은 면 제10행의 ’불과 1주일도 지나기 전에‘를 ’채 보름도 지나기 전에‘로, 같은 면 제11행의 ’진행된 점 등에‘를 ’진행된 점,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전 중개인 G에게 보증금 2,000만 원 내지 3,000만 원 정도의 아파트 전세가 있는지 문의하였고, 이에 G가 위 보증금에 적당한 반지하 전세를 권하였음에도 아파트를 고집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소개받으면서 G로부터 근저당권 설정 및 가압류 등기가 되어 있는 등 채무가 많아 권하고 싶은 물건이 아니니 자신을 빼고 임대인과 직접 계약을 하라는 요청까지 받은 점, 더구나 원고는 G로부터 추후 손실부분에 관하여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서명을 해달라는 요구는 받고, 확인서까지 작성해 준 점, 원고는 은행에 근무하는 후배를 통하여 소액임대차보증금에 관한 정보를 듣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하였고, 임대차계약서에 중개인 G의 직인 날인을 강력히 요구하여 G의 중개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점 등에‘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