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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12.17 2014고단99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가.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4. 4. 11.경 강릉시 D, 104호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의 집에 찾아가 전 날 고스톱을 함께 하고 피해자가 돈을 땄다는 이유로 방 안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서 마당으로 끌어낸 후 계속하여 주먹으로 머리를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4. 10. 2. 05:20경 강릉시 D, 101호에 있는 피해자 E(여, 78세)의 집에 찾아가 F이 있는 곳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가 화장실로 도망가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마당으로 끌어낸 후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주먹과 발, 팔꿈치로 머리와 얼굴, 몸통을 수회 때려 피해자가 대변을 볼 정도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해자 E, 피해자 G소유의 각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를 때린 후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E의 집 문과 그 옆집인 피해자 G의 집 문을 발로 걷어차 시가미상의 각 유리창을 깨트려 피해자들 소유의 각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해자 H 소유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0. 2. 18:10경 강릉시 D, 102호에 있는 G를 찾아가 대화하던 중 화가 나 G의 집 출입문 옆에 있던 피해자 H의 집 화장실 출입문을 발로 걷어 차 시가미상의 유리창을 깨트려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E) 1부, 진단서(C) 사본 1부

1. 재물손괴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