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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7.04 2013고단26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4세)과 2012. 8.경부터 별거 중인 부부사이고, 2013. 4. 5. 15:00경 강릉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가 가구를 가지고 간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를 들어 피해자가 서 있는 곳으로 집어던지고, 다시 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위협하며 재차 피해자 옆에 있던 장식장에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1. 수사보고(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6유형(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8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이혼하지 않고 서로 잘 살기로 약속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