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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9.01 2020고단115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2. 7. 15:20경 순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식당에서, 손님인 피해자 D(남, 54세)가 피해자가 먹다 남긴 음식을 치우는 피고인에게 “음식이 남아 있는데 왜 치우세요”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수회 침을 뱉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