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5. 17:49 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지하철 7호 선 D 역 승강장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 소유의 베가 아이언 2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하얀색 반바지를 입은 성명 불상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7:5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성적 욕망 및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하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신고자 E의 진술사항)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동영상 CD( 순 번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촬영한 여성의 허벅지와 전신 부분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은 인격 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 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촬영한 부위가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