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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07 2017나200390

전세보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4. 6. 19. 피고로부터 파주시 D 지상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금액 533,600,000원, 공사기간 2014. 6. 19.부터 2014. 12. 18.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4. 12.경 C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석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고 한다)를 공사금액 78,0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공사에 착수하였는데 C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자(기성고에 따라 대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중단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5. 3. 19.경 원고와 사이에 부동산전세계약서(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위 계약서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 글상자 기재와 같다.

부동산전세계약서

1. 부동산의 표시 파주시 D 3층 쓰리룸 오른쪽

2. 계약내용 보증금 150,000,000 계약금 15,000,000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잔금 135,000,000원은 2015. 5. 10.에 지불하기로

함. [특약사항]

3. 임대보증금 150,000,000원은 임대인이 C, E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을 F (원고)에게 직접 지급한 금원으로 영수하고(C 서명) 임차인 보증금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한 금원임(피고 서명) 2015. 3. 19. 임대인 피고 서명 임차인 원고 서명

마. 이 사건 전세계약서 작성 이후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재개하였고, 2015. 4.말경 위 하도급공사를 완료하였다.

바.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2015. 3. 26.에 10,000,000원, 2015. 6. 16.에 7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5. 6. 15.경 이 사건 전세계약서의 특약사항란에 ‘2015. 6. 15. 원고의 대리인 G과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