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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14 2018가단25218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들의 각 618/4955지분에 관하여 2016. 9. 1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는 모두 D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의 종원들이고, 피고는 이 사건 종중의 회장이었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들(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을 비롯하여 그 일대의 13개 필지들(이하 ‘이 사건 종중 토지들’이라 한다) 모두 1983년경부터 이 사건 종중 소유 토지였는데, 피고의 요청으로 이 사건 종중을 대표하는 종원들의 동의 아래 2003. 1. 10.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한편, 이 사건 종중이 이 사건 토지들을 매수할 때 그 매매대금은 7개 집안 대표자들이 종중을 위해 모은 자금으로 지급되었는데, 피고는 이 사건 토지들을 비롯한 그 일대 13개 필지 토지들에 대하여 종중 대표자인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위 토지들을 오직 종중만을 위하여 관리ㆍ사용ㆍ처분하되, 원고들을 비롯한 7개 집안 대표자들의 요구가 있으면 피고가 독단적으로 토지를 관리ㆍ사용ㆍ처분할 수 없도록 각 대표집안 구성원들 1/7지분으로 공평하게 토지 소유권 관계를 정리해놓기로 약속하였다.

다. 피고는 2016. 9. 19. 원고들과 소외 E, F(G의 어머니), H, I에게 2016. 10. 31.까지 이 사건 종중 토지들의 각 1/7지분에 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합의서(이하 ‘이 사거 합의서’라 한다)의 기재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만, 이 사건 합의서에 당진시 J 토지는 기재되지 않았다). 합의서

1. 피고,

2. H,

3. 원고 A,

4. 원고 B,

5. E,

6. I,

7. F 상기인들은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상기인 피고는 당진시 K~L, M, N, O, P, Q, R, S 등 14필지 토지는 상기인들의 공유임을 인정한다.

2. 상기인 피고는 2016. 10. 31.까지 피고 본인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