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형의...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개월 등)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부당 1)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부당 미성년자를 상대로 유사 강간을 한 범행의 중대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는 명령을 내려야 하는데도 이를 면제한 원심은 부당하다.
2. 판단: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은 화장실을 사용하겠다며 피해자의 주거지로 들어온 뒤 화장실을 사용하고도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상의를 억지로 벗기고 성기를 만져 달라며 피해자의 손을 끌어당기는 등의 행위를 하다가,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고 피해자의 음부 안에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만 17세의 청소년이었던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 등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나. 한편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죄로 처벌 받은 경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8세의 소년으로서 사고력과 판단력이 완전히 성숙하지 못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당 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다.
이와 같은 정상을 바탕으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법률상 처단 형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1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 (13 세 이상 대상) > [ 제 2 유형] 친족관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