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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21 2016노353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기록에 의하면, ① 검사는 2015. 5. 12.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면서 피고인의 주거를 ‘서울 영등포구 H’로 기재한 사실, ② 원심법원은 위 주소지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됨에 따라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로 전화소환을 시도(피고인이 전화를 받지는 않았음)하고, 위 주소지 관할경찰서장에 대한 소재탐지촉탁 등의 조치를 취한 후 검사에게 주소보정을 명한 사실, ③ 검사는 2015. 6. 23. ‘서울 구로구 I, 612호’로 피고인의 주소를 보정하였고, 원심은 위 주소지로 다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불능된 사실, ④ 이에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전화소환, 보정된 주소지 관할경찰서장에 대한 소재탐지촉탁, 지명수배 및 구속영장발부 등의 조치를 취하였고, 이러한 조치에도 피고인의 소재를 알 수 없자 2015. 12. 2. 피고인에 대한 공시송달결정을 한 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판절차를 진행한 다음 2016. 2. 17. 판결을 선고한 사실, ⑤ 그런데 피고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1. 14. 위 공소장 기재 주소지로 전입한 후 2015. 4. 22. 거주불명으로 직권거주불명등록 되었다가 2015. 5. 22. 새로운 주소지인 ‘서울 구로구 J’로 다시 전입한 사실이 인정되고, 검사가 보정한 위 주소지에는 2009. 9. 18. 전입하였다가 2009. 12. 10. 전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심법원은 공소장 기재 주거지에 대한 송달이 불능된 이후 검사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