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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8.10.25 2018고단153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7. 16:40 경 전 남 장흥군 B에 있는 피해자 C(55 세) 의 주거지 마당에서, 피해자가 전일 피의자에게 마을회관을 깨끗이 사 용하라고 훈계한 것에 화가 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 손잡이 12cm, 칼날 길이 20cm) 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 너 죽고, 나 죽자, 죽여 버리겠다, 이 개새끼야 ”라고 소리치고 낫 등으로 피해자의 목을 툭툭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수사보고 (D CCTV 영상 복제 CD 및 캡 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만 있는

점. 불리한 양형 요소 :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낫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서, 자칫 피해자에 대한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누범 ㆍ 특수 협박) > 기본영역 (4 월 ~ 1년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