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방해금지청구의 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기초사실
가. 원고는 파주시 D, E 각 토지( 이하 ‘D 토지’ 등과 같이 지 번으로 약칭한다) 및 지상 건물의 소유자로 위 각 건물에 거주하면서 식당( 이하 ‘ 이 사건 식당 등’ 이라 한다) 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F, C, G, H 각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F, C 토지에서 아래 그림에 표시된 3, 4, 5, 6, 3의 각 점을 연결한 도로 모양 부분( 이하 ‘ 이 사건 부지’ 라 한다) 을 출입로로 사용하여 왔다.
C D F
다. 피고는 2016. 1. 15. 경 F, C, G, H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이 사건 부지 부분을 통행할 수 없도록 철제 펜스 등을 설치하였고, 이로 인하여 일반 교통 방해죄로 벌금 500,000원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의정 부지방법원 2018. 12. 11. 선고 2018 노 254 판결). 라.
원고는 피고가 설치한 펜스 및 철제 구조물 등을 철거하고, 원고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가처분을 신청하여 위 가처분신청이 인용되었다( 의정 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 1. 9. 자 2019 카 합 5602 결정). 마. 피고는 위 가처분결정 이후 F 및 H에 설치하였던 철제 펜스 등을 철거하였고, 현재 C 지상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지상에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한 상태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소를 통하여 원고 및 원고가 운영하는 식당을 방문하는 손님 등이 원고 소유의 주택 및 식당에 진입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지를 통행할 필요가 있고, 원고의 D, E 토지의 이용 현황을 감안하면 그 주위 토지 통행권은 원고 식당 운영을 위한 가스차량, 버스, 원고 소유 토지의 개간 등을 위한 공사차량 등이 진입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인정되어야 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