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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1.04 2020고단11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총 3회 있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20. 5. 1. 15: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4%로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횡설수설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C에 있는 D 앞 삼거리교차로를 E조합 쪽에서 F초등학교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자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94%로 술에 취하여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회전반경을 크게 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대기 중인 피해자 G(남, 51세)이 운전하는 싼타페 승용차 좌측 앞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정황 보고서(위험운전여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피의자 A 위드마크 공식 적용 혈중알코올농도) 진단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내사보고(피해자가 운전한 싼타페 승용차 블랙박스 영상 확인)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