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4.28 2016고단411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8. 10:20 경 수원 팔달구 권 선로 469에 있는 과선교 밑에서 C 승용차를 불법 정차하고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있다가 불법 주정 차 단속 업무를 하던 권선 구청 D과 소속 공무원 E 등으로부터 단속을 당하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 인은 위 E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고, 이러한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권선 구청 D과 소속 사회 복무요원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F이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강제로 빼앗아 바닥에 집어 던지고, 땅에 떨어진 위 휴대전화를 주워 들고 차량으로 이동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휴대전화를 회수하려는 같은 구청 D과 소속 사회 복무요원 G의 오른손 손등을 손톱으로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 복무요원들의 불법 주정 차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정신장애 3 급으로 조울증 치료 중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폭행 정도 경미한 점, 벌금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