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8.05.31 2018고단49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2. 04:00 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 D(20 세) 이 피고인의 친구 E에게 피고인을 대신해서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걷어차고 인근에 있는 F 편의점에서 흉기인 과도( 칼 날 길이 10cm )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우측 옆구리를 1회 찌르고 다시 피해자의 우측 가슴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찔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피해 자가 착용한 의류 사진 및 상해 부위 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특수 상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소한 시비 끝에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옆구리와 가슴을 과도로 찔렀는바, 그 범행 동기 및 경위, 도구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거움. 그 상해 정도 또한 가볍지 아니함.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여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함. 피고인이 소년보호사건으로 인한 보호 관찰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 법원의 판결 전 조사에도 별다른 사유 없이 불응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지 아니 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음. 상해 정도가 위중한 편은 아님. 피고인이 아직 나이 어리고, 한 차례의 가벼운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성 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