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3 2018노3320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법정수수료를 초과하여 수령한 금액 중 일부에 관하여는 이유에서 무죄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인만이 아래와 같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검사는 항소하지 않았다.

이러한 경우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위 이유무죄 부분도 유죄 부분과 함께 당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이유무죄 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ㆍ방어의 대상에서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되었으므로 다시 판단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5014 판결 참조). 따라서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결론을 그대로 따른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에게는 교환계약을 중개하면서 법정수수료를 초과하여 상당한 액수의 금전을 수령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당심에서 법정수수료를 초과하여 수령한 것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관련된 민사소송의 결과에 따라 수령한 금원의 반환을 계획하고 있고, 그 계획에 의하여 일부 금원을 반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와 과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고, 원심 판시 이유무죄 부분은 일죄 관계에 있어 직권파기하여야 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