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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15.07.21 2015가합1007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순번 대여일자 대여금액(원) 대여방법 1 2008. 5. 21. 90,000,000 피고 명의의 주식회사 하나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C)로 입금 2 2008. 5. 30. 10,000,000 3 2008. 6. 10. 50,000,000 4 2008. 6. 13. 30,000,000 5 2008. 6. 18. 30,000,000 6 2008. 7. 1. 30,000,000 7 2008. 7. 3. 10,000,000 8 2008. 7. 8. 50,000,000 9 2008. 7. 29. 30,000,000 10 2008. 8. 26. 10,000,000 D 명의의 주식회사 하나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E)로 입금 11 2008. 9.경 40,000,000 현금으로 지급 합계 380,000,000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38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 2호증, 갑 제3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3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5. 6.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