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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4 2014가합525818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 의료법인 대광의료재단은 원고에게 5,007,422원 및 이에 대한 2011. 9. 20.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 B은 피고 의료법인 대광의료재단(이하 ‘피고 재단’이라 한다)이 인수한 C병원의 병원장이고, D는 피고 B의 누나인 E의 의붓딸이며, 원고는 D의 남편이다.

나. 이 사건 식당 운영계약의 체결과 보증금 지급 1) 피고 B은 D로부터 C병원의 구내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

)을 운영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9. 8. 22. 원고와 피고 재단을 계약당사자로 하여, 피고 재단이 원고로부터 시설보존비(보증금) 2억 원을 받고 원고에게 이 사건 식당을 2009. 9. 21.부터 2011. 9. 20.까지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구내식당 위탁운영계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1차 식당 운영계약’이라 하고, 1차 식당 운영계약과 아래 2, 3차 식당 운영계약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식당 운영계약’이라 한다). 2) 피고 재단은 1차 식당 운영계약이 체결된 후인 2009. 9. 28. 설립등기를 마쳤다. 3) 원고는 이 사건 식당 운영계약 보증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누나 F으로부터 8,000만 원을 빌리는 등 합계 1억 5,000만 원을 마련하여 D에게 주었다. D는 자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피고 재단 관계인들의 은행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2009. 8. 20.부터 2009. 11. 10.까지 피고 재단에 보증금 2억 원 중 1억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4) D가 식당 운영을 시작하였으면서도 더는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자, 피고 재단은 이 사건 식당 운영계약에 따라 운영자에게 지급해주어야 할 식대(식당 운영으로 인한 수익)에서 미지급 보증금을 공제하다가, 2010. 8. 17. 피고 재단과 D를 계약당사자로 하여 계약 기간은 종전과 같고 시설보존비는 1억 6,000만 원으로 하는 구내식당 위탁운영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하였다(이하 ‘2차 식당 운영계약’이라 한다). 피고 재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