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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0 2014고정24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2014. 6. 5. 17:30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정조로 1107 만석공원에 있는 정자위에서 동네후배인 피해자 C(17세), D(14세)이 자신들은 나이가 어려서 담배를 팔지 않는다며 담배를 사달라고 부탁하고, B이 담배를 사다주자 한참 선배인 피고인과 B 앞에서 버릇없이 담배를 피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 D의 머리와 배를 수회 때리자 B이 손바닥으로 위 D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 C의 가슴과 팔, 다리부위를 수회 때리자 B이 주먹으로 위 C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