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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11.15 2017고단905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4. 29. 02:4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C에 있는 마산 중부 경찰서 D 지구대에서, 택시요금이 과다하게 청구되었다는 이유로 택시기사와 말다툼을 하던 중 위 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택시요금 지급 후 귀가할 것을 권유 받았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위 순경 E에게 “야 이 개새끼야, 너희가 경찰이면 다가, 어린놈은 조용히 하고 있어라

” 고 욕설을 하며 지구대 출입문을 손으로 흔들고 발로 차는 등 약 1 시간 20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7. 7. 4. 04:55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에 있는 피해자 F( 여, 41세) 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위 피해자에게 “ 이 씨발 년 아 내가 술을 달라고 하면 주지 왜 안 줘, 개 같은 년 아, 술을 주지 않으면 길거리에서 만나면 죽는다 ”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5,000원 상당의 맥주 1 병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3. 폭행 피고인은 제 2 항과 같은 날 05:15 경 제 2 항의 장소에서 맥주를 마신 후 위 F에게 “ 씨발 년 아 술 주라, 개 같은 년 아” 라며 욕설을 하였고, 이에 위 주점 손님으로 온 피해자 G(51 세) 가 피고인을 쳐다보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씨 발 놈 아 니는 뭔 데, 이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