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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16 2016노6675

정치자금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1억 2,500만 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금품 수수로 인하여 실제 공천 결과가 바뀐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C으로부터 받은 1억 2,500만 원 중 8,500만 원을 C에게 반환한 점, 피고인이 C에게 먼저 금품을 요구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원심판결의 추징금 전액을 납부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제18대 국회의원이자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경기 N시 O정당 후보로 나선 피고인이 2014. 6ㆍ4 지방선거에서 경기 N시장의 O정당 후보로 나서고자 하는 C으로부터 1억 2,500만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서, 이는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그 책임이 매우 무거운 점, 공직선거에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받는 행위는 정당 공천과정의 공정성과 정당 운영의 투명성도덕성을 의심받게 하여 궁극적으로 대의민주주의의 기반을 흔들 수 있는 점, 공천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것은 선출직 공무원을 그 출발선에서부터 비리에 물들게 하여 궁극적으로 공직사회의 부패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1년 6개월간 6차례에 걸쳐 합계 1억 2,500만 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하는 등 범행 기간 및 횟수, 수수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선거관리위원회 조사 시부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