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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20 2017고단320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D, E, F, G와 함께 2014. 10. 7. 오후 경 경기 가평군 H에 있는 I에 주차된 F의 승용차 안에서, 담배 2개 비의 속을 빼내고 그 안에 대마초 약 0.3g 씩 을 넣어 속칭 대마 담배 2 개비를 만든 다음 불을 붙여 번갈아 가며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중순 17:00 경 경기 가평군 J에 있는 K 건물 뒤편에서, 담배 속을 빼내고 그 안에 대마초 약 0.3g 을 넣은 다음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E, D과 함께 2017. 1. 초순 저녁 경 경기 가평군 H에 있는 I에 주차된 E의 L A6 승용 차 안에서, 담배 속을 빼내고 그 안에 대마초 약 0.8g 을 넣은 다음 불을 붙여 번갈아 가며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각 마약 감정서

1. 각 판결문 사본

1. 마약류 시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가목, 형법 제 30 조( 범죄사실 1. 항, 3. 항 대마 흡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가목( 범죄사실 2. 항 대마 흡연),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라. 목 및 마. 목 등) > 기본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2.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개월 ~ 2년 9개월

3. 선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