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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01 2018가합54803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광고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소재 버스운수회사들이 조합원이 되어 구성된 자동차운송사업조합으로서 행정권의 위탁업무, 조합원의 공제사업, 시내버스광고 및 기타 부대사업시행과 그 수입의 처리 등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5. 2. 26. 피고와 대상버스 2,428대, 계약기간 약 3년, 계약기간 동안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는 매체수수료 1,922,976,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여 ‘C 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행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대행계약 중 계약기간에 관한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6조(계약기간) 원고의 광고사업 대행기간은 2015. 2. 26.부터 2018. 3. 31.까지로 하며, 계약기간만료 3개월 전 쌍방 이의가 없으면 본 계약은 자동 연장된다.

다. 피고는 2017. 12. 8. 원고에게 이 사건 대행계약의 계약기간을 연장할 의사가 없고, 이 사건 대행계약은 2018. 3. 31.자로 종료된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

【인정 근거】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의 D 이사장은 이 사건 대행계약 체결 당시 초기 비용 회수를 위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행계약을 최소 1회 연장해주겠다고 구두 약속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D 이사장의 위 가.

항 기재 약속에 따라 이 사건 대행계약이 최소 1회는 연장될 것이라는 착오에 빠져 이 사건 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는 상대방에 의하여 동기의 착오가 유발된 것이거나,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여 법률행위의 내용이 된 것이므로, 원고는 위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대행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