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은평등기소 1996. 6....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6. 6.경 C에게 20,000,000원을 이율 연 3%로 정하여 대여하면서(이하,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이라 한다), 같은 달 1.경 C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C, 채권최고액 3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경료받았다.
나. 원고는 2008. 5. 20.경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2,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하여야 한다.
소외 D이 C의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여 이를 일부 변제하였더라도 이는 C의 채무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승인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D이 C의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면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원금 35,000,000원으로 된 이자가 없는 채권이 되었는바, D이 16,567,000원은 변제한 이상,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19,433,000원만이 남아있으므로, 피고는 위 금액을 지급받은 후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하여야 한다.
나. 판단 병존적 채무인수에서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 없이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므로 채무자와 인수인은 통상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는 연대채무관계에 있고,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을 받지 아니하여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32409 판결 등 참조). 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등의 사유로 완성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