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7. 25. 재활용품 재판매회사인 태서리사이클링 주식회사 광명또슴센타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3. 6. 26. 피고에게 ‘재활용품 분리수거 작업 등을 수행하던 중 작업장 바닥이 미끄러워 다리에 힘을 주고 서서 일하면서 다리에 부담이 되어 2013. 4. 16. 좌측 슬관절 외측 연골판 파열, 좌측 슬관절 박리성 골연골염, 양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하면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2013. 8. 21. 원고에게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에 따라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입사 이후 재활용품에 걸려 넘어지거나 물품에 부딪치고 찔려 잦은 부상을 입을 수밖에 없는 작업환경에서 하루 12시간씩 미끄러운 철판 바닥 위에서 분리수거를 하면서 허리를 숙인 구부정한 자세로 미끄러지지 않으려고 다리에 힘을 주고 상체를 빠르게 사용하는 동작을 반복하거나 신발 박스를 발로 밟아 큰 박스에 차곡차곡 쌓아두는 일을 함으로써 무릎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하였는바, 그로 인하여 2010. 4.경 무릎 연골판 파열로 수술을 받고 2012. 10.경 변기 뚜껑에 걸려 넘어지면서 무릎을 다쳤음에도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작업을 하였고, 2012. 10. 28. 근무여건이 열악한 마리오 아울렛으로 파견되어 대체 인력 없이 여직원 2명의 작업 인원으로 하루 14시간씩 주말에도 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