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8.31 2017고정13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각 100...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2. 16. 20:38 경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769 서면 지하 상가 5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C( 여, 37세) 이 우산을 쓰고 걸어가다가 그 우산이 피고인 A의 머리에 부딪쳤음에도 사과하지 않고 간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쫓아가 피고인 A은 “ 야 이 씹할 년 아”, “ 우산으로 머리를 쳤으면 사과를 해야지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 비틀고,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분을 손으로 힘껏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수사기록 12 쪽),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