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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4 2017가단523256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 주식회사 D,...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C는 1990. 1. 11. 소유권이전등기를, 원고 A, B은 2013. 5. 8. 원고 C에게서 각 1/5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라 한다)와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라 한다)는 소프트웨어 개발업, 전자상거래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모두 사내이사인 I에 의하여 운영되는데, 아기 백일사진, 돌사진 등을 촬영하는 ‘J’를 운영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을 원고들에게서 임차하였다.

다. 원고들과 피고 D, E는 2013. 11. 5. 피고 D가 이 사건 건물 중 2층 부분을 임대차보증금 5,000만원, 차임 월 800만원에, 피고 E가 이 사건 건물 중 지하층 및 1층 부분을 임대차보증금 5,000만원에, 임대차기간은 각 2013. 11. 5.부터 2015. 11. 4.까지 2년으로 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는 2017. 11. 4.까지 갱신되었다. 라.

피고 주식회사 F(이하 ‘피고 F’라 한다)는 2015. 7. 10. 피고 E로부터 이 사건 건물 1층을 전차한 전차인인데, 임차인인 피고 E가 계약만료로 퇴거시 같이 퇴거할 것을 원고와 사이에 약정하였다.

마. 피고 D는 2017년 1월분(2017. 1. 5.~2017. 2. 4.)부터 임대차계약의 기간만료일인 2017년 10월분(2017. 10. 5.~2017. 11. 4.)까지 매월 800만원 합계 8,000만원의 차임을 연체하였다.

원고들은 2017. 7. 3. 피고 D, E에게 차임연체로 인한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를 통보하여 2017. 7. 5.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바. I은 2017. 11. 7.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인 피고 D, E의 대표자로서, 1개월 이내에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기로 하는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피고 E, D와 관련된 일체의 민ㆍ형사상 책임을 부담하기로 확약한다는 각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