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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05.21 2013고단80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태백시 C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건설폐기물처리계획 신고필증 양식을 다운받아 신고인 상호(명칭)란에 “D주식회사”, 사업자등록번호란에 “E”, 성명(대표자)란에 “F”, 주소(사업장)란에 “강원도 원주시 G 외 1필지 제다동호”, 공사내역 공사명란에 ”콘크리트포장철거공사“, 공사기간란에 ”2012. 5. 1. ~ 2012. 6. 29.“, 공사(배출)현장 주소란에 ”강원도 태백시 H 일원“, 발주자 상호(명칭)란에 ”I 태백지소“, 대표자란에 ”I 태백지소장“, 주소란에 ”강원도 태백시 H“,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배출 및 처리계획의 건설폐기물의 종류란에 ”폐콘크리트“, 배출량(톤)란에 ”51톤“, 운반자란에 ”J(주)“, 운반량란에 ”15톤“, 처리구분란에 ”위탁처리“, 업소명란에 ”J(주)“, 처리방법란에 ”중간처리(파쇄)“, 처리량란에 ”51톤“, 일자란에 ”2012년 5월 18일, 태백시장“이라고 기재한 다음 프린터를 이용하여 이를 출력하고, 위 태백시장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태백시장 명의의 서류에서 태백시장의 직인 부분을 오려 붙인 다음 다시 이를 복사함으로써 공문서인 태백시장 명의의 건설폐기물처리계획 신고필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태백시장 명의의 건설폐기물처리계획 신고필증을 원주시 D주식회사 사무실에 우편으로 도달하게 하는 방법으로 그 정을 모르는 F에게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미리 준비한 계량증명서에 태백시 일원에 주차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