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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1.08 2013가합871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별지 1 목록 기재 원고 1 내지 133에게 각 400만 원, 같은 목록 기재 원고 134 내지...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2008. 7.경부터 양주시 B 지상에 건축될 764세대의 C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하였고, 원고들은 별지 2 표 ‘분양계약일자’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피고로부터 같은 표 ‘주소(동호수)’란 기재 각 해당 세대를 분양받아 2010. 7. 말경부터 입주를 시작하였다.

나. 이 사건 아파트 부지의 학교설립계획 및 협의과정 1) 양주 D 택지개발사업지구의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04. 1. 6. 경기도지사로부터 양주 D지구 택지개발계획승인(경기도고시 E)을 받고, 2004. 12. 29. 택지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승인(경기도제2청고시 F)을 받을 당시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부지인 양주 D지구 G블록에는 초등학교 3개(가칭 H초, I초, J초), 중학교 1개(가칭 K중)의 학교시설 부지가 선정되어 있었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청과 위 각 학교의 설립 및 그 시기 등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왔다. 2)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청은 2007. 7. 6. 양주시에 이 사건 아파트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과 관련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초등학생은 이 사건 아파트 단지 옆인 양주시 L 답 일원에 초등학교(가칭 J초, 이하 ‘이 사건 초등학교’라 한다)를 설립하여 수용하고, 중학생은 기존 M중학교에서 수용할 예정이며, M중학교의 36학급 완성 이후 이 사건 아파트 단지 옆인 양주시 N 일원에 중학교(가칭 K중, 이하 ‘이 사건 중학교‘라 한다)를 설립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협의 의견을 회신하였고, 양주시는 2007. 8. 9.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통보를 하면서 위와 같은 협의 결과를 고지하였다.

3 그 후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청은 2007. 8. 27. 양주시와 피고 등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