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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12.11 2014고정7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3. 19:28경 당진시 C아파트 105동 앞 분리수거장에서 피해자 D이 분리수거를 하던 중 그곳 담장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96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분리수거장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의 핸드폰을 가져간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핸드폰을 보지도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분리수거장 의류수거함 뒤편 담 위에 자신의 핸드폰을 두었다가 그 곳을 떠나면서 핸드폰을 가져가지 않았고, 그로부터 약 4분 후 분리수거장에 핸드폰을 찾으러 왔으나 그 곳에서 핸드폰을 발견하지 못한 사실, 피해자가 분리수거장에 핸드폰을 두고 떠난 이후 다시 그곳에 핸드폰을 찾으러 오기까지 분리수거장에 출입한 사람은 피고인밖에 없었던 사실, 피고인은 분리수거장에 도착하여 쓰레기를 버리던 중에 피해자가 핸드폰을 놓아 둔 의류수거함 뒤편 담 쪽으로 손을 뻗었다가 그 후 핸드폰 화면을 확인한 사실, 그런데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핸드폰으로 전화나 문자메세지가 오지는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핸드폰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