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6.07.22 2016고단97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9개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3. 4. 자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3. 4. 23:30 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옆자리에 앉으라

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 씨 발, 여기 와서 앉아. ”라고 욕설을 하고, 다른 테이블을 향해 맥주병을 집어던져 손님들 로 하여금 나가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6. 3. 26. 자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26 03:40 경 제주시 F에 있는 제주 동부 경찰서 G 지구대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상황근무자로부터 귀가를 요구 받자 이를 거부하면서 “ 처벌을 해봐 라. ”라고 고함을 치고, 양쪽 주먹을 치켜들며 “ 오기가 생긴다.

”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공서 인 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채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위 파출소를 시끄럽게 하였다.

3. 2016. 3. 30. 자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3. 30. 06:00 경 제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식당에서 술을 마시면서 여자 손님들을 향해 “ 거지 같은 년들.” 이라고 욕설을 하여 손님들 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고 술값 지불을 거부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16. 4. 19. 자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4. 19. 04:00 경 제주시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식당 ’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가 영업을 마칠 시간이 되었으니 계산하고 귀가해 달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 나 술 취했어.

건들지 마, 씨 발, 난 여기 어 딘지 몰라. 경찰 불러, 씨 발. 나 집에 못 간다.

”라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는 등 약 30분 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