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6.13 2016가단915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30.부터 2016. 3.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갑 제1호증,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석재시공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는 D의 현장소장인 E로부터 주식회사 동민금속공업 F공장 신축공사 중 석공사 시공을 의뢰받고 2014. 12. 20. E에게 공급가액 41,595, 400원으로 된 견적서를 보냈다.

다. 그리하여 원고는 2014. 12. 29. 피고와 위 석공사의 대금을 37,000,000원으로 정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그런데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신축 중인 주식회사 동민금속공업 F공장 준공이 나면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으나 실은 피고가 D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적자가 발생하여 사채업자로부터 10억 원 상당의 사채를 빌려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원고에게 석공사를 도급주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마. 한편, 원고는 위 공사계약에서 정한 대로 석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피고로부터 그 공사대금 중 22,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바. 원고를 비롯하여 D로부터 공사를 수급한 사람들은 수사기관에 피고가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원고 등에게 공사를 도급한 행위를 사기로 고소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는 이 법원에 사기죄로 기소되어 2017. 4. 12.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2016고단4321, 4322(병합)].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사기의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원고와 계약을 체결한 명의자가 피고 개인이 아니라 D이라는 주장은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