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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07.18 2019가단165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통영시 C 전 2,952㎡에 관하여 2009. 8. 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