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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중1333 | 상증 | 2013-06-25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중1333 (2013.06.25)

[세목]

[세목]상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당해 거래의 경위, 거래당사자와의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등 구체적인 거래상황이나 정황 등에 대한 구체적 입증자료가 없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신주인수권 이익이 주가 변동에 대한 위험을 감수한 결과로 얻게 된 이익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1부141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코스닥시장에 등록된 주식회사 OOO테크놀러지(이하 “OOO테크놀러지”라 한다)는 OOO에서 반도체 관련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9.10.16. 주식회사 OOO은행(이하 “OOO은행”이라 한다)에 OOO원, 주식회사 OOO캐피탈(이하 “OOO캐피탈”이라 한다)에 OOO원, 총 OOO원의 사모신주인수권부사채(이하 “총발행신주인수권부사채”라 한다)를 발행하였다.

같은 날(2009.10.16.) 총발행신주인수권부사채 중 OOO은행 OOO원 및 OOO캐피탈 OOO원의 신주인수권부사채가 OOO투자증권신탁에 양도되었고, 청구인은 OOO투자증권신탁으로부터 OOO원의 신주인수권부사채에 해당하는 신주인수권부증권(이하 “쟁점신주인수권”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쟁점신주인수권 중 1차로 2010.12.27. OOO원에 해당하는 신주인수권 148,522주를 1주당 OOO원(1주당 OOO원이었으나 2010.11.15 무상증자에 따라 가격조정됨)에 행사하였으며, 2차로 2012.1.5. OOO원에 해당하는 신주인수권 29,074주를 1주당 OOO원에 주식으로 전환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2.6.28.~2012.9.25. OOO테크놀러지에 대한 법인제세통합조사(주식변동조사 포함)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해 얻은 전환이익 OOO원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임에도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이를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2.11.16. 청구인에게 2010.12.27. 증여분 증여세 OOO원과 2012.1.5.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매수한 제3자(OOO투자증권신탁)로부터 신주인수권부증권을 취득하여 행사한바, 이는 OOO투자증권신탁이 OOO테크놀러지의 주식변동에 대한 위험을 회피하는 동시에 이자수익 이외 단기에 수익을 올리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신주인수권부증권을 매도한 것이며, 신수인수권부증권 취득당시 코스닥시장에서 OOO테크놀러지의 주식은 2009.10.16. 1주당 종가가 OOO원으로 신주인수권부증권에 부여된 1주당 인수가액이 OOO원으로 시가보다 높게 청구인이 취득하였다.

또한, 2008.6.3. 신규 코스닥 상장시 OOO원이었으나 주가가 하락하는 등 주가하락에 따른 위험을 청구인이 감수한 결과 얻게 된 이익으로 제3자의 증여로 인해 얻은 이익이 아니므로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비정상적인 거래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다.

OOO테크놀러지의 주식가격의 변동사항은 코스닥 상장일 종가 OOO원에서 상장초기 OOO원까지 상승하다가 청구인의 투자시점까지 약 1년 5개월 기간의 주식가격이 OOO원대부터 OOO원대를 등락하였던바, OOO테크놀러지의 주식가격의 불확실성이 상당히 존재하고 있었던 것으로 쟁점신주인수권 이익은 주가변동에 대한 위험을 감수한 결과로 얻게 된 이익에 해당된다.

(2) 청구인은 OOO테크놀러지의 최대주주도 아니고, 최대주주인 대표자 고OOO과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청구인은 투자목적으로 OOO투자증권신탁으로부터 신주인수권부증권을 취득한 단순 투자자에 해당한다. 또한, 쟁점신주인수권의 취득시점과 주식전환 시점은 첫번째는 1년이 경과된 시점이였으며, 두번째 전환은 2년이 경과된 시점에 이루어진 것으로 장기간의 투자에 따른 신주인수권이익으로 주가변동에 대한 위험을 감수한 결과로 얻게 된 이익에 해당된다.

나. 처분청 의견

(1) 행사이익을 얻은 것이 주가 하락에 따른 위험을 감수하고 장기간의 투자에 따른 이익이라는 것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OOO투자증권신탁으로부터 쟁점신주인수권을 취득함으로써 쟁점신주인수권 이익을 얻게 되었고, 이는 청구주장의 쟁점신주인수권 매입 후 행사하기까지 발행회사의 주가변동에 대한 위험 등을 감수한 대가로 보기에는 너무 큰 금액이며 비정상적인 거래형태이고, 청구인이 쟁점신주인수권을 취득한 후 이를 행사하여 얻은 이익은 주가변동의 위험에 대한 프리미엄으로 보기에는 비이성적으로 너무 큰 금액 차이를 보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청구인은 쟁점신주인수권을 발행할 당시에 최대주주와 특수관계는 없었으나, 명예회장 김OOO의 아들로서 OOO테크놀러지의 이사급 이상의 가족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취득할 수 없는 신주인수권을 취득한 것이고, 납세자가 순수한 외부투자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등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주가상승이 예상되는 내부정보를 알고 있었던 상황에서 비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신주인수권을 취득, 주식전환 및 양도한 것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규정에 의한 기타이익의 증여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신주인수권부사채(분리형)를 취득한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취득한 청구인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별지 참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총발행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내역(2009.10.16.)에 대하여 보면, 사채의 명칭은 OOO테크놀러지 제1회 무기명 무보증 분리형 국내 신주인수권부 사채 발행이고, 종류는 무기명식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분리형)이며,

총액은 OOO원이고, 그 목적은 운영자금이며, 발행인은 2009.10.16.∼2012.9.16.이고, 행사가격은 OOO원이며, 행사기간은 2010.10.16.∼2012.9.16.으로 나타난다.

(2) 총발행신주인수권부사채 청약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OOO

(3) 위 사채는 OOO은행, OOO은행이 보유하고, 신주인수권증권만 OOO투자증권신탁이 매입하여 신OOO 외 8명에게 양도하였으며, 양도당시 신주인수권증권(액면가액 OOO원)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신주인수권 평가금액은 OOO원이고, 신주인수권 사채·증권 변경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4) 쟁점신주인수권에 대한 전환이익은 아래 <표3>과 같다.

OOO

(5) OOO지방국세청장이 김OOO(청구인의 아버지)으로부터 받은 문답서(2012년 9월)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 : 귀하의 직업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답 : OOO테크놀러지의 회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문 : 귀하는 OOO테크놀러지에서 회장직을 맡고 계시면서 어떠한 일을하고 계신가요?

답 : 회사의 영업전반에 대한 총괄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문 : 특별히 일반주주에게 공모하지 않고 임원과 그 가족 위주로 사모형태로 모집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답 : 저는 그러한 내용을 모르고 인수 하였습니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그 밖의 이익의 증여)에 “출자·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분할, 제4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주식전환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사업 양수·양도, 사업 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주식전환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하고, 주식전환등이 아닌 경우에는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의 변동 전·후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7)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신주인수권은 장기간의 투자에 따른 신주인수권 이익으로 주가변동에 대한 위험을 감수한 결과로서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OOO테크놀러지의 명예회장이었던 김OOO의 아들로서 OOO테크놀러지의 운영방향 등 주가상승이 예상되는 내부정보를 알고 있었던 상황에서 비특수관계자인 금융기관으로부터 이를 취득하여 주식전환한 것으로 쟁점신주인수권 이익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간의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 제1항 제3호에 규정에 의한 기타이익의 증여로 보이고, 당해 거래의 경위, 거래당사자와의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등 구체적인 거래상황이나 정황 등에 대한 구체적 입증자료가 없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신주인수권 이익이 주가변동에 대한 위험을 감수한 결과로 얻게 된 이익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조심 2011부1414, 2012.1.19. 참조).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신주인수권 이익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법령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實質)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제42조【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①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 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증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3. 출자·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분할, 제4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사업 양수·양도, 사업 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주식전환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하고, 주식전환등이 아닌 경우에는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의 변동 전·후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이 아닌 자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 제4항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제31조의9 【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② 법 제4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을 말한다.

4.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중 주식전환등의 경우 : 주식전환등을 할 당시의 주식가액(제30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금액

5.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중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그 밖의 경우 :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ㆍ후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이 변동전 당해 재산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평가차액. 이 경우 당해 평가차액은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가. 지분이 변동된 경우 : (변동전 지분 - 변동후 지분) × 지분 변동후 1주당 가액(제28조 내지 제29조의3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나. 평가액이 변동된 경우 : 변동전 가액 - 변동후 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