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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07 2019고단178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서울 송파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주점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B과 알게 된 사람이고, 피해자 E(여, 31세)는 위 주점에 수회 손님으로 찾아와 술을 마시게 된 것을 계기로 피고인 B을 알게 된 사람이다.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2019. 5. 19. 03:30경부터 05:00경까지 위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10:00경까지 주변의 다른 음식점 2곳으로 순차적으로 옮겨 다니면서 해장국 등을 먹으면서 어울렸다.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같은 날 10:00경 피고인 A이 살고있는 서울 송파구 F건물 G호(이하, ‘집’)로 옮겨 술을 더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기로 하고 함께 집으로 이동하여 같은 날 15:30경까지 집 안방에서 술을 더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었고, 같은 날 15:30경 피해자는 “이제 내 집으로 가야겠다”라며 집 옷방에서 자신의 옷을 찾게 되었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15:30경 집 안방에 앉아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제 옷이 없어요”라는 말을 듣자 “씨팔년아 왜 옷을 못 찾아, 내가 가서 니 옷 한 번에 찾으면 너 죽여버린다, 이 미친년, 완전 또라이네”라고 말을 하면서 집 옷방으로 이동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10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으로 쓰러뜨리고 “야 일어나서 니 옷 다시 찾아봐”라고 말하였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이거 봐요, 제 옷 없잖아요”라고 울먹이자 피고인 A은 다시 기분 나쁘다는 듯 재차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다시 피해자를 바닥으로 쓰러뜨렸다.

위와 같은 모습을 안방에서 지켜보고 있던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피해자가 있는 옷방으로 다가오더니 “왜 그래 비켜봐”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 옆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