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3.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5. 12. 10.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7. 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 주 )C 공장에서 ( 주 )D 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E에게 “CNC 3 축 드릴 (1.2M) 2008 연식 기계 1대, CNC 3 축 드릴 (9M) 2011 연식 기계 1대, CNC 밴드 쇼 우 2011 연식 기계 1대를 합계 4억 1,000만원에 ( 주 )D에 양도 하여 김해시 F에 있는 ( 주 )D 의 공장에 정상적으로 설치해 주겠다.
( 주 )D 이 무림 캐피탈과 리스계약을 체결하면 기계 대금 합계 4억 1,000만원 중 2억 4,600만원은 무림 캐피탈에서 나에게 지급할 것이고, 나머지 기계 대금 1억 6,400만원 중 2,100만원을 계약금으로 내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기계 설치 공정도에 따라 지급해 달라. 이후 ( 주 )D 이 리스계약에 따라 무림 캐피탈에 기계 구입대금을 월 787만 원씩 변 제하면 된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기계대금 계약금 2,100만 원을 지급 받고 무림 캐피탈로부터 기계 대금 2억 4,600만 원을 지급 받더라도 위 기계 3대를 피해자에게 양도하고 이를 정상적으로 설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2,100만 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G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무림 캐피탈과 리스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무림 캐피탈로부터 2014. 3. 4. 경 기계대금 2억 4,600만 원을 지급 받아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이체 확인 증 첨부)
1. 각 고소장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