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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9.12.06 2019가단663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11,571,490원을 지급하라.

2....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2013. 1. 29. 사망한 I의 상속인들이다

(피고 C, D은 I의 아들이고, 피고 E는 2008. 3. 24 사망한 I의 아들 J의 처이며, 피고 F, G, H는 위 J의 자녀들이다). 나.

원고는 2009. 5. 15. I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차임 없이 보증금 33,000,000원, 기간 2009. 6. 12.부터 2010. 6. 1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계약을 체결하고, I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르면, 물가 기타 경제적 여건의 변동이 있을 때 임대보증금을 조정할 수 있고(제5조), 임대보증금을 지불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연체료가 가산된다(제1조 제3항). 다.

그 후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 47,780,000원까지 인상되었음에도 I 내지 피고들은 인상된 보증금 중 12,1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그 보증금 미지급에 따른 연체료가 2019. 4. 26.을 기준으로 4,266,470원에 이른다. 라.

또한 I 내지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관리비 납부도 연체하여 그 연체액이 2019. 4. 26.을 기준으로 7,305,020원에 이른다.

마. 원고는 위와 같은 보증금 미지급과 관리비 연체를 원인으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I 내지 피고들의 보증금 미지급과 관리비 연체를 원인으로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민법 제654조, 제616조 참조)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9. 4. 26.을 기준으로 한 보증금연체료 4,266,470원과 관리비연체료 7,305,020원 합계 11,571,490원(= 4,266,470원 7,305,02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