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4.02.21 2013노400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5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공개ㆍ고지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각 7년간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는 가장 보호받아야 할 친부로부터 수차에 걸쳐 추행을 당함으로써 크나큰 정신적 충격과 상처를 받은 외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수감되면서 생계유지 및 가정생활의 어려움과 함께 본인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구속되었다는 식의 자책감에도 시달리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한때 자살 충동까지 느끼는 등 나이 어린 피해자의 정신적 성장에 큰 위해를 초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자수하였고, 죄책감을 느끼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및 그 어머니(F)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의 선처를 수차에 걸쳐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등으로 인한 4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성범죄전력은 전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공개ㆍ고지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