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등)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5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공개ㆍ고지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각 7년간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는 가장 보호받아야 할 친부로부터 수차에 걸쳐 추행을 당함으로써 크나큰 정신적 충격과 상처를 받은 외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수감되면서 생계유지 및 가정생활의 어려움과 함께 본인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구속되었다는 식의 자책감에도 시달리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한때 자살 충동까지 느끼는 등 나이 어린 피해자의 정신적 성장에 큰 위해를 초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자수하였고, 죄책감을 느끼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및 그 어머니(F)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의 선처를 수차에 걸쳐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등으로 인한 4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성범죄전력은 전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공개ㆍ고지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