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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10 2019고정1883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 18.경 인터넷 쇼핑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오픈마켓 구매대행, 일반판매 등의 자금관리를 하는 아르바이트이고 일당 7만원을 지급하겠다. 네 명의계좌로 입금된 돈을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하여 달라’는 제안에 응해 피고인 명의 계좌를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의 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어 거래에 사용하도록 하고, 2019. 1. 19.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인 D, E, F, G, H, I이 위 계좌에 입금한 6,424,000원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이체하여 줌으로써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계좌를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피해금을 이체받는 데에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먼저 “오픈마켓 구매대행, 일반판매 등의 자금관리를 위하여 물품대금이 입금되 면 위 금액을 다시 회사 계좌로 이체하여 주는 행위” 자체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그 밖에 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은 실지 명의(이하 ‘실명’이라고 한다

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꾀함으로써...